민주당 “근기법 전면 적용…형사처벌은 유예 기간”
다만 민주당은 법 적용을 전면 확대하되, 형사처벌 규정 등에 대해선 일정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정길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법 적용을 위한 행정 제반 마련, 기업과 시장의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에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단계적 추진 필요성…사회적 대화 결과 반영”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논의를 거쳐 입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규정에 한정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온도 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권 위원은 “향후 경사노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여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 공약집에도 우선 유급 공휴일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유급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사노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적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반발 ‘큰산’…"괴롭힘 금지 등 순차 적용해야"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청잭홍보본부장은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기본권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코로나 3년과 복합 위기 2년을 거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막다른 상황에 몰렸는데,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행정적·물질적 비용을 감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영역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인원 수에 따라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현행 체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확대 적용하고, 점차 근로시간·임금 등 다른 영역까지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선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모든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 측면에서도, 행정감독기관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소한의 인권 관점에서 지켜져야 하는 규정부터 적용하는 등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