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주세요" 승객 보내고 2㎞ 추격전…음주사고車 잡은 택시

중앙일보

입력 2024.04.01 17:25

수정 2024.04.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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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새벽 경기도 수원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택시가 쫓고 있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음주사고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수여했다. 
 
1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택시 기사 박지훈(42)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행정복지센터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목격했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사고를 목격한 박씨는 112에 신고하는 동시에 차량 추격을 시작해 4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2㎞가량을 뒤쫓았다.


당시 박씨의 택시에는 승객 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음주로 의심되는 사고 가해 차량이 2차 사고를 낼 것을 우려해 승객을 중간에 내려준 뒤 곧바로 따라붙었다. 경찰에 도주 상황을 알린 박씨 덕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박씨는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손님에게 ‘먼저 내려주실 수 있느냐’고 물으니 ‘사장님 어서 가서 잡으세요’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한창 일할 시간이었지만,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다. 해당 차량이 2차·3차 사고를 내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생업을 마다하고 공동체 치안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우리 경찰은 온 힘을 다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