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보석 신청이 기각된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1일 예정돼있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종일 진행될 예정이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및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사건에 불출석했다.
법원엔 왔지만 법정엔 안 나와… “심리적 불안, 재판 못해”
송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짧은 시간 접견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내일쯤 정식 접견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송 대표의 불출석 의사를 알렸다. 재판부는 “지난주 주말 보석 기각때문에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해는 된다”면서도 “어차피 법정에서 말씀 나눌 텐데 ‘월요일 재판이라 변호인 접견을 못하고 오기 때문에,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원한다’고 해서 불허할 사유는 전혀 없어서 허가했는데…”라며 난감해했다.
재판부는 “혹시 오전에 안정을 취하고 오후 재판을 출석할 수 있을지”도 물었지만, 선종문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 오후에도 안정될 것 같지 않고, 여기 방청석에 사람도 많고 검사님들도 있고 한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의 형인 송영천 변호사는 “(보석 기각 결정이 난) 금요일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데 주말에 의사가 없어서, 오늘 검진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치료를 좀 받아야 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일 증인으로 소환했던 이모씨를 돌려보내면서도 당혹스러워했다. 허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은 원래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한 번 불출석했다고 그럴 순 없다”며 “피고인 없이 ‘소정의 신문’을 진행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주요 사건은 좀 부담이 있다”면서 오는 3일 다시 증인으로 나와줄 것을 요청했다. 증인 이모씨는 “저는 사업을 하는데 해외 출장도 못 가고 계속 (증인신문 일정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3일 일정도 한번 봐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송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일, 그 다음 재판은 총선 이후인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