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4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7.61%(작년 말 기준)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수책위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조원태 선임건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선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표인수·허윤 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보수한도 승인에 대해선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하며 반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장인화·정기섭·김준형·김기섭 사내이사, 유영숙·권태균 사외이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한편 수책위는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모든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삼성물산의 주총 안건 중에서는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이사회 안에 찬성하고 자기주식 취득 건은 취득 규모가 과다한 점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