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확대 프로그램을 13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9월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후 두 차례 개편을 통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다.
이번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 확대가 핵심이다. 기존 지원 대상 요건인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을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그 결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이 대상이다.
대환 이후에도 혜택이 이어진다. 대출 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0.7%)는 면제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최대 1.2%포인트 추가로 경감된다. 이로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 상한은 1년 차는 5%, 2년 차는 5.5%가 된다. 보증료는 1년 차는 없고, 2~3년 차 0.7%, 4~10년 차 1%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도 한도(법인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 30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 2만5000건(1조3000억원) 이상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기존 대출 금리는 평균 9.9%에서 5.48%로 낮아져 개인사업자는 연간 약 4.42%포인트 상당의 이자 부담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