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례, 민원 없이도 자동 통보”
분조위에서 합의된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은 따로 민원을 넣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 사례 조정 결정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자동 통보된다”면서 “소비자는 제시된 배상 비율을 받을 것이지 말 것인지 결정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에 앞서 금융사들이 자율 배상에 나선다고 해도, 별도 신청 없이 배상안을 개별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금소법 이후 서류·녹취 요구 가능”
따라서 가능하다면, 거래한 금융사에 ELS 가입 당시 서류나 녹취 등 증거 자료를 요청해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후로 관련 서류나 녹취를 소비자가 요구하면 바로 내어주게 돼 있다”면서 “해당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민원 넣으면, 사실관계 확인에 유리
“예·적금 방문, 서류나 은행 확인받아야”
예컨대 ELS 가입 당시 기재하는 투자 성향 분석 문건 등에 예·적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적었다면, 이러한 방문 목적을 인정받기 훨씬 유리하다. 만약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금융사가 고객의 예·적금 방문 목적을 확인하면 인정할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실제 검사 단계에서 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예·적금 방문을 스스로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는 배상 비율 가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금감원은 과거 ELS 수익이 조정 대상 ELS 손실을 초과하는 경우를 배상 비율을 차감하는 요소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때 과거 수익은 배상을 받기 원하는 ELS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수익이 난 것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과거 여러 은행에서 ELS에 가입해 이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모두 더해서 수익을 계산하지 않고 배상을 요구하는 ELS 상품을 취급한 은행의 과거 수익만을 더하는 것이다.
은행권, 배상액 수천억 달할 수도
이런 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은행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ELS 판매책임으로 추가 과징금이나 임원 제재로 이어지면 이 역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은행 경영이나 주주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진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크게 보면 일회성 요인인 만큼 은행주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올해 충당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면 ELS 손실 배상액 상당 부분은 충당금 감소로 상쇄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연간 이익은 지난해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