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은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조두순은 흰 머리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이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 (당시) 경찰관이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조두순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즉답하지 않은 채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한다.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한다. 그게 22번이다"고 했다.
조두순은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면서다.
조두순은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고 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바디"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곧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마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