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자격 유지 판결 후 “바이든, 법 무기화 멈추라”

중앙일보

입력 2024.03.0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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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을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기각해 그의 후보자격을 유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유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슈퍼 화요일(16개 지역 동시 경선)을 하루 앞둔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의 대선 행보를 막는 주요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개별주가 연방 공직 후보를 선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패배 후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사태를 유도하는 등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콜로라도주 뿐만아니라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으나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짐을 덜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오후에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며 “우리나라가 필요한 대로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물론 네 차례에 걸친 형사기소와 여러 민사소송의 배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법무부의)무기화를 중단하라고 말하겠다. 직접 싸우라. 검사나 판사들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해를 입히는 데 이용하지 마라”고 말했다.
 
대법 판결 직후 지지자들에게 보낸 기부 독려 문자에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끊임없이 나를 상대로 한 마녀사냥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은 내게 벌금을 물리고, 나를 체포하고 나의 출마를 멈추기를 원한다. 선거 개입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에 발 빠르게 움직이며 여러 곳에서 이뤄진 자신에 대한 기소가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적 노력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처한 민형사상 재판 등을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경과 이민, 외교정책 등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했다.
 
특히 “국경을 지금 당장 닫으라”며 “(이민자의)상당수는 감옥에서 나온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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