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서 여성 불법촬영한 50대, 퇴근하던 경찰에 잡혀

중앙일보

입력 2024.02.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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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불특정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1분쯤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이어가던 A씨는 퇴근 후 그곳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당시 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 소속 B 경사는 우연히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사는 오후 6시 50분께 A씨에게 다가가 신분을 밝힌 뒤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수십여장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속 여성들은 대부분 타이트한 하의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는 지하철경찰대에서 수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자들을 검거한 경험을 살려 A씨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