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5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동 대표인 A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을 논의하던 중 B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와 B씨가 뒤엉킨 상황에서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다른 주민들이 이를 말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 직후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사망했다. 폭행 사건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채 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명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