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2024.02.27 13:53

수정 2024.02.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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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주고 압수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검찰 수사관 김모씨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백모 SPC 전무는 지난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