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6일 간담회를 열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4·10 총선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격상해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동물 소유자에게는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의식 확산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또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한다. 즉 동물 학대로 인정되는 행동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물을 학대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한편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한다.
특히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을 금지해 시설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고 시설 내 동물 관리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점검 기준도 강화한다. 신고된 민간보호시설 외 ‘동물보호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영리 목적의 시설 운영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를 통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예방접종 및 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으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예산 현실화 ▶보호시설 개선 및 수의인력 확충 ▶센터의 입양 기능 강화 ▶반려동물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출생에서부터 폐사까지 동물 유기 방지 등의 공약도 함께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및 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장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 법안의 요지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