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린 뒤 연락 끊었다…남성 보컬그룹 출신 30대,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2024.02.19 17:03

수정 2024.0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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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보컬그룹 출신 30대 가수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가량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9월쯤 지인 B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돈을 받은 후 연락이 점차 뜸해지고 동업 관련 소식도 없자 작년 11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고소장 내용과 여러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