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10:23

수정 2024.0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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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이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