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40대…자기보다 왜소한 61㎏ 50대 폭행 살해
키 178㎝에 몸무게 110㎏인 A씨는 키 170㎝에 몸무게 61㎏으로 자신보다 왜소한 B씨의 배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B씨는 정신질환 때문에 침대에 누워 손발이 모두 묶인 상태였다. B씨가 새벽에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A씨는 범행 9일 전인 10월 24일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다. 수감 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데다 결박당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있는 부위여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의 코에 손을 갖다 대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도 했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