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셋집을 구하는데 더 보태줬다는 이유로 집에 자주 찾아오길 원하는 시어머니나 신부 측 부모가 집을 해주면서 생긴 예비 장인과 사위 간 갈등도 있다. 집이 없다고 모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긴 곳엔 돈과 집이 얽혀 있다.
월급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시대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9.3배를 기록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모으면 집을 장만하는 데 9.3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서울 지역의 PIR은 15.2배다. 5년 전인 2017년엔 수도권 PIR이 6.7배였다. 부동산이라는 골대는 월급을 모으다 보면 점점 멀어진다.
정부도 집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난달 29일 아이를 낳으면 집 살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했다. 그런데 호응만큼이나 비판이 들린다.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주택가액 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는 각종 제한 때문이다. 엊그제부턴 신생아 특례대출 사례 수집에 들어갔다.
“합산 소득이 1억원 중반대인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아내 소득으로만 잡히냐”, “지방에 살면서 셋째를 낳았는데 ‘국평’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은 왜 해당 안 되냐”, “대기업 맞벌이는 늘 소외된다” 등 사연이 쏟아진다. 결혼 한 건, 출생아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게 시급하다기엔 대출 조건이 참 많다. 이런 글이 보인다.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졌는데 아직도 이것저것 따지고 앉아 있느냐. 아무래도 정부는 배가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