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2일 SPC 임원 백모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 대해서도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측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와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회장은 2022년 12월 증여세 회피를 위해 SPC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