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위협”

중앙일보

입력 2024.02.01 00:10

수정 2024.02.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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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준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감사에겐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였던 윤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고, 보석 허가로 풀려나 있던 강 전 감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8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민의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리자’고 권유해 강 전 감사가 제공한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윤 의원은 그간 법정에서 ‘300만원짜리 봉투 20개가 아니라, 10만원씩 담은 봉투 20개’라며 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봉투를 준비해 전달한 박용수·이정근·강래구는 300만원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합계 6000만원 돈봉투를 받아간 게 맞다고 판단했다. 또 강 전 감사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근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금품 제공하라’고 권유하고,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5000만원을 김모씨로부터 받고 6000만원을 윤관석에게 제공한 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1심 판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첫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액수·시기·방법을 주도했다”며 “이후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와 별개로 돈을 준비하고 받은 것은 독자적 범행”이라고 짚었다.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 혐의는 이번 사건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돈봉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라며 구속기소돼 오는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