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51→108곳…선도지구 세부기준 5월 발표

중앙일보

입력 2024.01.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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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의 구체적인 정비 기준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4월 27일 시행) 시행령을 31일 입법예고(3월 12일까지)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확대해 더 많은 지역이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노후계획도시에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것이다. 기존에 제시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의 면적 기준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차준홍 기자

 
당초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1기 신도시(분당·평촌·중동·산본·일산)와 서울의 목동·수서·상계 등 전국에 51개(103만가구)였지만, 시행령에서는 최대 108개 지역(215만가구)에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안산 반월 산업단지, 창원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1.5배)까지 상향한다. 예를들어 3종주거지역 아파트가 종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500%)이 되고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최대 75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공원·녹지 확보기준도 기존 재건축에서 가구당 2㎥였던 것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내용도 구체화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별로 선도지구를 1개 이상씩 조성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선도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현 정부 임기 내 처음 착공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제하는데,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기여는 비율을 2개 구간으로 차등화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을 적용하도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이 300%이고, 공공기여 비율 1구간 15%, 2구간 50%인 도시에서, 단지 용적률이 180%에서 330%로 150%포인트 증가한 경우 용적률 33%(1구간 18%, 2구간 15%)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그에 해당하는 현금·공공주택·기반시설·생활 SOC·토지 등으로 기여하는 방식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