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날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씨(26)에게 벌금 38만1676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벌금 중 34만1676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 방문했다가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돌아오던 중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이후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 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