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전환…자녀만 있으면 무조건 혜택
이에 서울시의회는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한다. 보편적 복지란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고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여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은 연 소득 97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구(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에만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거나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생각이다. 김현기 의장은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출생해도 저출산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4000호 공급…아동수당 18세까지
서울시의회는 신혼부부나 자녀 출생 예정 가구, 혹은 최근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한 가구에 연간 4000호를 우선 배정한다. 또 연 1만 가구에 금융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3자녀 이상인 가구는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0~8세에 아동수당을 지원 중이다. 하지만 8세 이후에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씩 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임신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부모급여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실제로 이처럼 수당·교통비·부모급여를 도입하면 정부·서울시가 지급하는 최대 금액은 1억원을 상회한다. 현재 지원금은 8600만원이다.
김현기 의장은 “올해 서울 565개 공립 초교 중 신입생이 100명도 안 되는 곳이 60%(352개)”라며 “서울시가 과감하게 주거·양육 정책을 제시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