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고가 나기 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다퉜다. 두 사람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서로의 뺨을 때리며 대립했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으나,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해 B씨의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이었다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