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에 묶어 '생일빵' 집단 폭행…위증한 직원들 무더기 처벌

중앙일보

입력 2024.01.18 16:35

수정 2024.0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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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린 간부와 가해자를 보호하려 위증한 동료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은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로 묶은 뒤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겠다며 속칭 '생일빵'을 이유로 구타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입사한 후 3년간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앞서 피해자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김씨의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나 판사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