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1000억대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24.0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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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빗썸 고객 센터 전경. 빗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빗썸 인수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