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달 즉시 적용한다.
서울시,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209가구(6815명)가 서울형 생계급여를 수령했다.
서울시는 올해 문턱을 낮췄다.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6%→47% 이하)을 완화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40% 올렸다. 또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을 14.4% 인상했다. 덕분에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대비 4만4800원 많은 월 최대 35만6551원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7만700원 인상한 58만9218원을 받는다. 2인 가구 역시 인상 폭이 역대 최대(13.7%)수준이다.
선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엔 중위소득 47% 이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48% 이하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 이하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된다.
예컨대 소득은 없지만 1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시민은 국민기초보장제도 상 월 소득 인정액(212만6700원)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 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 완화, 소득 공제 연령 상향
이와 함께 24세 이하 한 부모 청소년도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40%를 공제받는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액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에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격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시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