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 뒤 A씨는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결제했다. A씨가 대신 결제한 우럭 50㎏의 가격은 105만원이었다.
3개월 뒤 A씨는 홍어 19㎏을, 이듬해에는 재차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B씨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 회식비로 썼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