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시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그리고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재개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직 검토를 안 한 것 같다”면서도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 개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과거 운영 사례와 다른 나라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며 “설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때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