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보직을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장려하는 기조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돼있다"면서도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적법한 인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입력 2024.01.10 19:28
수정 2024.01.11 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