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다음 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헛갈리는 항목 위주로 절세 ‘꿀팁’을 정리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쓴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렸다. 지난해 7월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해 준다. 식대(사내 급식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한 식사에 쓴 금액, 별도로 받은 식사비 등)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연금계좌 납입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늘렸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의 경우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이 기부금·월세 관련 자료다.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빠뜨릴 수 있어서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사한 뒤에도 과거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