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관계자는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날짜로 등록된 여론조사회사 88곳 가운데 34.1%에 달하는 30개 곳의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등록 여론조사회사가 67개로 가장 많았던 서울에서만 20개 회사의 등록이 취소된다. 부산·광주·대전·강원·경북에는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각 1곳씩 남고, 충남(2곳)과 전남(1곳)은 모든 등록 업체가 취소될 예정이다. 여심위는 이 같은 등록 취소를 예고하고, 향후 각 시·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31일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2조의2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여심위는 부실 여론조사 업체 난립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업체마다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전문 인력을 기존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상근 직원 수 기준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 취소되는 업체 30곳 가운데 19곳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만을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냈다. 나머지 11곳은 전화면접조사 시스템만을 운용하거나 ARS·전화면접을 혼용해 운영해 왔다. 또 취소 업체 30곳 가운데 20곳은 2021년 이후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심위 관계자는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이름만 올리고 선거여론조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업체가 이번 기회에 대거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심위의 관리 강화로 인해 향후 선거여론조사 품질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업체당 1.7명에 불과하던 분석인력은 이번 재등록 절차를 거치며 기관당 3.4명으로 늘었고, 평균 상근직원 숫자도 20.6명에서 32.3명으로 늘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를 계기로 ‘떴다방’식 선거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