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 공식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런데 징계위에선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했다"며 "징계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정관 규정상 학교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및 위원회 재구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란을 부른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숭실대 A 교수는 지난해 1월 대학원생들과 미국 가전제품 전시회 CES를 참관했다. 이 중 한 학생은 귀국 사흘 만에 숨졌다. 학내 인권위는 행사 기간 해당 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인궈위 조사에서 A 교수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학생의 질병 이력을 거론하며 학생 부모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권위는 A 교수의 폭언과 사건 발생 뒤 피해 학생 부모를 향한 2차 가해 발언 등을 모두 인정해 교내 교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다만 교원 징계위는 A 교수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징계 의결을 요구하자 A 교수는 자신을 조사한 인권위 조사위원(교직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교내에서도 퍼지며 학교 총학생회가 A 교수의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달 31일 냈고, A 교수는 법률대리인 명의로 입장문을 학내 구성원에게 보내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