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지난달 27일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인 만큼 박 전 특검은 오늘 2월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되지만 한 달 앞서 보석을 신청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