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18일 출범…128년 만에 명칭 변경
4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로 이뤄졌다.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인력·제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시험하는 '범국가적 테스트베드(시험장) 특례' 관련 내용도 있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대표적이다.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기간 취업 조건으로 숙련 기능 인력 비자(E-7-4)나 거주 비자(F-2) 대상자로 승급, 5년 장기 거주와 가족 동반 등을 통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규정이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계 간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범국가적 테스트베드 준비 박차"
전국 최초로 국제 K-팝 학교를 설립하는 특례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화장품(뷰티)·패션·영상·공연 등 연계 산업까지 확장하는 내용이다. 전북연구원은 각종 특례가 시행되면 오는 2040년 인구는 18만명이 유입되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81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전북특별법상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년 동안은 효과적인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의정부·포천·연천 등 한강 북쪽 10개 시·군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국회에서 경기북도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자치 권한·책임 갖춰야"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원래 '자치'라는 용어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자생력이 취약한 지역이 정부에 권한과 돈은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신 '우리가 알아서 (권한·돈을) 쓸 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건 자치 정신에 맞지 않고, 외려 정부 의존성만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된 자치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출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특별자치단체 스스로 의존 재원을 줄이면서 자체 세수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