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등 입법 사항 많아
최상목 부총리가 강조한 ‘문제 해결사’ 실천을
지방소멸 대책은 파격적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소멸 지역에 ‘세컨드 홈’을 새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은퇴한 수도권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행을 촉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적인 역동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눈길을 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수립 후 헌법과 농지법이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때문에 농지 전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토지 공급을 막고 고령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 규제를 합리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생을 챙기는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전기요금 현실화는 미적대면서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20만원씩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등 현금성 복지 혜택이 쏟아지는 건 경계해야 한다. 모든 민생 정책이 포퓰리즘은 아니지만 포퓰리즘 정책일수록 국민 피부에 착 감기고 체감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후자로 흘러서는 안 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사에서 변화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는 “기획재정부의 위기”를 거론하며 ‘문제 해결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청문회에선 부처 이름에 ‘기획’이 붙었는데도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정책 기능이 부족하다는 자평도 했다. 이번 발표에 그가 말한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이 충분히 포함됐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어제 발표한 주요 정책 대부분은 입법 사항이다. 거의 매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2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좋은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문제 해결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