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전문성을 갖추고 숙련된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주요 산업 분야별 인력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없었던 분야에 취업 문을 열어주고, 이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분야에선 인력 부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올 한해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보완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지금도 일부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지만, 한국계 외국인인 재외동포와 영주권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취업비자 총량제 시행 이후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된다. 요양보호사 비자 발급 총량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동시에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위한 비자(E74)의 경우 올해 최대 3만5000명에게 발급된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계절근로 비자(E8)를 발급받아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이 지난해 상반기 2만7778명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비자 발급을 4만9286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연간 16만5000명, 선원취업 비자(E10)는 국내 체류 한도 2만2000명 범위에서 발급한다.
실제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2026년 대부분의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제조업(최소 27만6000명)과 사회복지업(최소 21만5000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업종에 외국 인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취업비자 총량제를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외국인의 취업 현황과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