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땐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참석 가능한 의원님께서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집결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