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제재 절차 본격화
야놀자·여기어때 심사보고서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기재됐다. 공정위는 야놀자·여기어때가 쿠폰 발행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프로모션을 제한했다고 봤다. 숙박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입점업체 한 곳당 월 44만~330만원(서울 기준)의 광고비를 받는다. 여기어때도 가장 비싼 광고가 월 330만원이다. 앱을 통한 매출의 10%에 달하는 수수료는 별도다.
고액 광고해야 쿠폰…공정위 “갑질”
경기 용인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권성국(68)씨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광고비로 매달 330만원을 낸다. 권씨는 “광고를 해야 소비자에게 쿠폰을 줄 수 있고, 검색했을 때 상단에 표시된다. 주변 숙박업소는 다 하는데 혼자 안 하면 앱에서 우리 호텔을 찾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숙박업주들에게 ‘갑질’을 해왔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19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리는 부도덕한 행태는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지난달 1일)며 온라인 플랫폼에 날을 세웠다. 이후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제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쿠팡엔 PB상품 순위 조작 혐의
공정위는 통상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후기 조작을 제재하던 것과 달리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차별취급 행위를 적용했다. 다른 브랜드 상품이 아닌 PB 상품에 후기를 남기는 식으로 ‘자사우대’를 했다고 보면서다. 후기를 늘리고 별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열사 상품이 검색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매출을 확대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직원이 상품평을 남기는 건 모두 표시하고 있고, 전체 후기의 0.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PB 상품만을 타깃으로 후기를 남기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인 만큼 내년에 열릴 전원회의에서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