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살 때 ‘채권 의무 매입’ 면제하니…연 400억 부담 줄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3.12.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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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던 채권 제도를 바꾸자 1년간 76만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400억원가량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 제도 개선‧시행 결과를 26일 내놨다.

2020년 6월 29일 서울 시내 한 자동차 매장에 자동차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아반떼·K3 살 때 냈던 33만원, 면제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치단체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상하수도·주택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재원으로 활용한다.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 ‘도시철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해 지하철 공사·유지보수 등에 쓰인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아반떼(1598cc)를 사면, 약 163만원짜리 도시철도채권도 구매해야 했다. 이 채권은 통상 매입과 함께 채권시장에서 20% 할인율을 적용해 130만원에 곧바로 팔린다. 소비자가 실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담액은 33만원 정도 된다. 종전까지 채권 의무 매입 면제 조건은 경차 등 배기량 1000cc 미만에 적용됐다.
 
이에 정부는 사회초년생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올해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非)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할 때 배기량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을 면제했다. 그 결과 자동차를 살 때 부담해야 했던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400억원가량 줄었다.  

지난 10월 2일 오후 경기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와 수원신갈IC 사이 모습. 뉴스1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시 면제

행안부는 또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했다. 예를 들어 한 중소업체가 자치단체와 1800만원 상당 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약 32만원(계약금액 2%)짜리 해당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했다. 이를 면제하니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연간 60억원가량 비용 부담을 덜었다고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지난 1월부터 2.5%로 인상했다. 기존엔 1.05%(서울 1%)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5000만원 상당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매입했다가 즉시 팔 경우 기존엔 할인 비용으로 약 180만원을 지불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108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등이 3800억원 정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단 게 행안부 설명이다.

지난 4월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개선

한편 정부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도를 지난해 6월 21일부터 확대 시행했다. 기존엔 연 소득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했다. 그 결과 올 한 해 동안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