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방수권법은 13, 14일 각각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법에 적시된 8860억 달러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고액이다.
한편 국방수권법에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