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GPS 기록을 보면 대리기사를 기다린 시간이 맞다”며 “경찰에 제출한 위치 정보와 저의 SNS 게시글 시간 등을 보면, 여의도 인근에서 9시 40~50분쯤까지 머물렀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는 코로나로 모든 식당이 9시까지였기에 대리 기사를 기다린 시간으로 계산이 된다”며 “ 9시 42분에 SNS 글을 올린 시간을 계산해도 여의도 식당에서 대리 기사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신고자도 재판장에서 나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에도 제가 운전자로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등을 수사해서 내가 운전자임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오히려 내가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도, 경찰은 안 했다”라고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새벽 5시 42분 해당 글을 게시한 뒤로 오전 8시 9분까지 18차례 수정하면서도 이밖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를 내년 총선 부적격자 기준에서 삭제한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규칙’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이의신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