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ㆍ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이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해당한다. 트럼프가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법원(재판관 4대 3 의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는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대통령직이 이 조항의 ‘공직’에 해당하는지였다. 앞서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 1심(새라 월리스 판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WP는 이와 관련, “이 판결은 법원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만약 다른 주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면, 트럼프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보하고 11월에 승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25개 이상 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콜로라도에 앞서 트럼프 측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다. 미시간주 판사는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도했다.
한편 트럼프 측은 미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완전히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고 지극히 비민주적인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