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경기 시흥을을 ‘3인 경선 지역구’로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끌던 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단수 공천 지역구’로 바뀌었다. 당시 지역구 4선 의원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조 총장이 단수 후보로 선정됐다. 경선 기회를 잃은 김 전 시장은 당에 대해 공천 무효소송과 가처분 신청,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김 전 시장은 1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설명하는 (부적격) 이유는 경선불복 행위를 했다는 건데, 경선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선불복죄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정식 사무총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당이라면 이런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진화에 나섰다. 당 후보검증위는 즉각 공지를 통해 “김윤식 신청자는 2020년에 당의 공천 결정에 가처분신청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했다”며 “이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도 예비후보자 검증 과정의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경선캠프 출신 최성 전 고양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5년 전 고양시장 재임 시절 ‘당정 협력 일절 불응’을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나처럼 체계적으로 8년 동안 당정 협의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반명·비명을 향한 공천 학살의 시작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