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폭행 의혹’ 핵심 증인…위증 혐의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에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했다가 검찰과 법정에선 “기억나지 않는다”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8월 25일 “이 교수 발언을 믿을 수 없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서 “폭력 없었다”…1심 무죄 선고
검찰은 “서 교육감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던 이 교수가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말을 바꾼 배경에 서 교육감 측과 모종의 거래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22일 이 교수가 자필로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회자되는 사항(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써준 사실 확인서를 당시 서 후보 측이 발표한 걸 두고 교육계에선 “서 교육감 캠프에서 이 교수를 회유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10일 이 교수 자택·연구실을 비롯해 최근까지 관련자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40분까지 전주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서 교육감 측 “이 교수 진술 신빙 못해”…증인 채택 관심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이 교수 진술은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어 신빙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 말 때문만이 아니라 (폭행 의혹) 당시 모임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설령 이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그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재판 기일(22일) 전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