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이나 성적 부여 과정에서 ‘교수 부모 찬스’ 등 무더기 부정행위를 적발당했던 연세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또다시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성수제)는 15일 연세대학교가 종합감사결과 처분을 없애달라며 낸 청구를 대부분 받아주지 않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연세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연세대는 2019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고강도 사학비리 대책을 주문하자 교육부는 여태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첫 대상이 연세대였다. 종합감사는 회계·특정 감사와 달리 대학 법인·인사·회계·시설·학사·입시 등 말 모든 영역을 살펴보는 것이어서 당시 사립대에선 “대학 길들이기냐”“교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것”이란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사학비리 척결’ 첫 타자…무더기 처분에 소송
연세대는 교육부의 처분 87건 중 12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선임해 취소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1심 행정법원은 연세대의 주장을 각하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반년이 지난 2020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해서다.
교수 징계 안 하려 3년 다퉈…소송 비용 연세대가
그러나 아들에게 A+ 준 교수에 대한 경징계 요구에 대해 “아들이 수강신청을 한 3월부터 계산하면, 교수를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연세대측의 무효 주장에 대해선 행정법원은 “교수가 성적을 부여한 6월부터 계산해야 하고,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이는 이 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다.
3년 넘는 싸움 끝에 교수 두 명을 경징계에서 살려내긴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연세대가 교육부와의 싸움에서 졌다. 교육부가 쓴 비용까지 포함해 1심 소송비용의 95%, 2심 소송비용의 100%를 연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당초 지난 2월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4월에 선고하려 했으나, 한 차례 변론을 재개하고 세 차례 선고기일을 변경하며 이날 선고하게 됐다. 검토가 길어졌지만, 이변은 없었다. 다만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어느 쪽에서든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마지막 다툼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