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전국서 처음
충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정식 도의원(국민의힘)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도의회 결정으로 2020년 7월 제정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3년 6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서울·전북·충남·제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잇달아 제정됐다.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았다. 신체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평등권에 기초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 등을 규정했다. 인천도 비슷한 조례가 있다.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등 3주체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2021년 제정)’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나온 신체의 자유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다”며 “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을 말한다.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차별금지 조항(15조)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 침해우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폐지가 부당하다고 했으나, 표결로 넘어간 폐지안은 의결됐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8~19일 예정된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5명, 민주당 35명으로 오는 22일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부터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경기·광주 등 줄줄이 폐지 움직임
광주광역시에서는 폐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7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넣은 전북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