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LH의 권한 분산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LH 주택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주택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급 방식에 민간 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는 LH가 발주처로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가 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참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인천 검단 LH 아파트가 이런 방식이었다. LH가 시행을, GS건설 등이 시공을 맡았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민간 건설사는 공공택지를 감정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와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택지 분양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정부가 정한 주택 공급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게 제시하는 민간 사업자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시행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LH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존 사업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 건설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는 물론 내년에 착공하는 물량도 해당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공 사례가 나오면 공공주택 품질이 개선되고, LH도 쇄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주택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도 현행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