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대표적인 허위 광고는 합격자 수 부풀리기다. 시대인재는 재수종합반 모집 광고를 하면서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이라는 문구로 수강생을 끌어모았다. 이 광고 문구의 근거는 실제 실적이 아닌 학원 자체적으로 판단한 예상 합격 인원이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강사의 교재가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감국어연구소는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 전공 박사 15명, 비문학 전공 박사 16명에 의해 제작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연구진 중 박사 경력을 가진 사람은 1명뿐이었다. 검토·연구진 등은 공개되지 않아 검증이 어렵다 보니 이처럼 근거도 없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재 집필진의 경력도 믿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이 수능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수능 문제를 직접 낸 것처럼 표시했다. 이투스교육은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3회였다. 상상국어모의고사를 출판하는 이매진씨앤이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8회로 홍보했는데 역시 실제 경력은 3회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수강생에게 필요하지 않은 교재를 ‘끼워팔기’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학원이나 출판사가 수험생을 유인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뿌리 깊은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