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인사혁신처 등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 13~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인사혁신처·한국벤처투자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3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같은 해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가 항공사)에 전무로 취업한 것 모두 '부정 채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기존엔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 취업 사이 대가 관계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젠 두 사람 채용의 위법성 여부를 먼저 밝힌 뒤 두 사건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재인·이상직 뇌물 혐의 입건
검찰은 서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받은 건 없지만, 아들(노건호)이나 측근(최서원) 딸(정유라)이 각각 500만 달러(조카사위 포함)와 말 세 마리를 받은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공소권 없음(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끝났다. 검찰은 여기서 나온 '경제적 공동체'나 '공동정범(공모 관계)' 개념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文청와대·정부 인사 라인 조사"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15일 전주 한 교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고 말한 점도 수상히 보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발언 의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주을에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잃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도 일종의 '채용 비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5년 전 청와대·정부 인사 라인(추천·검증 포함)에 있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누가 부당하게 임명을 지시·개입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구조와 비슷"
검찰은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이 전직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앉히기 위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게 핵심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규 전 통일부 장관 등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