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07만원 냈는데, 올해 0원"…대상자 3분의 1로 줄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3.11.29 16:16

수정 2023.11.29 18:00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모(55)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 5년 전부터 84㎡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는 그는 지난해엔 종부세 107만7000원을 납부했다. 1년 새 집을 판 것도 아니지만, 종부세는 100만원대에서 0원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해 14억56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11억48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다. 1세대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주택 종부세 작년보다 78만명 덜 낸다

신재민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49만9000명으로, 지난해(128만3000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납부 대상이 119만5000명이었는데 올해는 41만2000명으로 줄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1530만9000명)의 2.7%만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1년 전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되는 김씨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 78만3000명에 달해 과세 대상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총 1조4861억원으로, 지난해(3조297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종부세, 특히 1주택자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2020년 수준으로의 복귀를 약속했다. 2020년 당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총 1조459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계획대로 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종부세액,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종부세 부담은 문재인 정부 때 급증했다.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부동산 시장 과열까지 겹치면서 공시가격은 꾸준히 인상됐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도입, 세율 인상 등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를 높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과세인원은 매년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2017년 대비 4배, 세액은 8배로 늘었다.

29일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그러다 지난해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공동으로 공시가격 18억원이 넘지 않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기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대거 줄었다.


서울 1주택자도 종부세 대거 제외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 올해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보다 53% 감소했다. 이 기간 1주택자 종부세액은 총 2562억원에서 905억원으로 줄면서 1인당 종부세액은 평균 109만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줄었다.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내거나 작년보다 덜 낸다는 뜻이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늘어난 데다 공시가격은 떨어지면서 서울 주요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해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서울 광진구 광장힐스테이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144만2000원을 내던 종부세를 올해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강동 고덕그라시움,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도 1주택자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재민 기자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84㎡ 기준 공시가격이 15억원 수준으로 내려가면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소유자라면 18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