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임산부 예우 조례’…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주거나 주차요금·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큰돈이 드는 난임 시술에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출산 수당 등 포괄적 지원대책이 자리 잡은 만큼 출산 가능성을 키우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충북은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모시겠다”고 언급한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조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돕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비 임산부 난임 시술비, 교통비도 지원
임산부 지원사업에는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 ‘임산부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충북도는 내년에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산부인과가 없는 보은·영동 등 7개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올해 2540건에서 4150건으로 1.6배 늘린다. 박용식 충북도 인구정책팀장은 “전국 자치단체가 만든 임산부 지원 조례 70~80%는 교통비 지원과 전용 주차구역 운영 등 단편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임산부 특화 조례를 통해 임산부와 임신을 준비 중인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산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눈길
부산시는 지난 3월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항암 등 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치료를 받은 환자가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치료 전 난자 동결 보존 비용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고위험 임산부를 돕는 조항을 출산양육 조례에 포함했다. 유산이나 조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등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162개 자치단체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교통비 지원, 임산부의 날 운영 지정을 담은 조례를 제·개정해 시행 중이다.